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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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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를 부실 시공한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이 석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서 영업정지 수준의 법 위반이 확인됐지만, 담당인 서울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대림산업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8월 26일. 당시 국제대교 교량의 상부 구조물인 상판 240m가 잇따라 무너졌다. 평택 국제대교는 주간사인 대림산업과 태영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지난 1월, 국토부 "평택대교 붕괴는 대림산업 등 부실 시공 때문" 결론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지난 1월에는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 시공에 따른 사고라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사고 일벌백계라는 원칙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벌백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평택국제대교 주간사인 대림산업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석 달이 넘도록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늑장 행정 탓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은 해당 건설사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위반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서울에 소재한 대림산업의 경우 서울시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날은 지난 3월 26일. 사고조사 발표일(1월 17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1월 중간 발표 이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 완료하면서 검토 작업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다.

서울시, 업체 답변서 받는 시간만 한 달…대림산업 석달 넘게 처벌 안받아  

지난 1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김상효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김상효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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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늑장을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6일 대림산업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한은 5월 10일까지로 답변 접수에만 한 달이 걸린다.

국토부가 합동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이라고 명백한 결론을 짓고, 공문에도 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지만, 업체의 해명을 또 들어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청문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결국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은 최소 한 달 이상은 더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오승호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장은 "하도급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적체가 많이 됐다"면서 "먼저 내려온 건부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의 평택대교 부실 시공은 영업정지 처분(최대 1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법 사안이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82조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산업기본법 제82조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혹은 도급 금액의 30% 과징금)을 받게 된다. 사고 조사가 발표된 지 3개월, 상식적으로 대림산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뤄지고도 남을 시간이다.

영업정지까지 받을 중대 위반이지만, 대림산업은 버젓이 영업중

대림산업 건물
 대림산업 건물
ⓒ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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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림산업은 버젓이 정상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신서천화력 항만시설 건설공사'(358억원 규모)도 수주했고,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 활동도 벌이고 있다. 행정 처분이 빨리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됐어야 할 건설사가 관급공사까지 수주한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평택국제대교는 사안이 심각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조사해 판단한 것인데, 서울시가 행정조치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면서 "부실시공 문제는 평택대교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데, 강력한 제재가 없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행정처분을 관할 사업지가 있는 지자체로 넘기니까, 사고가 난 지역 지자체나 담당 지자체가 책임회피를 하면서 제대로 된 행정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났으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행정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대림산업,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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