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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손피켓을 든 사람들이 서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TO 패소에 대응해서 시민사회가 긴급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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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에 반발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올해 2월 23일 WTO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우리 정부에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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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우리나라는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50종 등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는 세슘 검사를 하고,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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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제소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는 매일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WTO 대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책임 있게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행동은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태그:#모이, #후쿠시마, #방사능, #방사능수산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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