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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우리 사회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른 성범죄 실상을 알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시작은 지난 1월 29일 여검사가 선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요, 권력 집단의 일원인 검사도 성폭력 피해자였다니! 그간 숨 죽이며 지냈던 성범죄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미투(#MeToo)'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휘두르는 악습이자 '권력형' 범죄 행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기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양산됐다. 사건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적극적 동참자, 묵시적 가담자, 방관자 등 다양한 형태의 목격자가 존재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철저히 지켰고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사이 갑들의 '성적(性的) 갑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달포 전 후배가 의료계 성폭력 경험담을 독자와 공유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한정된 지면으로 소화하기엔 사연이 너무 많아서..."라는 말로 고사했다. 나 또한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방관자였다는 사실도 부담이었다.

일례로 회식 때 유난히 동료의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허벅지를 끊임없이 주무르던 명의가 있었다. 동료는 당황스럽게 우리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고 그때마다 나와 또다른 친구는 명의의 손이 치마 속을 향하지 않기를 바라며 애써 시선을 돌렸다. 방관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죄의식은 "그 선생님 진짜 미쳤나봐!"라는 뒷담화로 털곤 했다.

미투 운동 동참자들의 한 맺힌 사연은 문화예술인, 종교인, 교육자, 정치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유명 인사의 성범죄 민낯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힘겹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을 향한 '2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는 뭐하다가 지금에서야...'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을 넘어 불륜이나 꽃뱀 같은 잔인한 막말도 내뱉는다.

과연 수치심을 볼모로 봉변처럼 닥친 '성적(性的) 갑질'에 대해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공개석상에서 겪었던, 그래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던 개인적 피해 사실만 하더라도 전말은 이러하다.

사건은 1994년 겨울, 유명 대학병원 원장단이 취재 기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나는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라 참석했다. 식사 후 노래 부르는 시설이 갖춰진 2차로 장소를 옮긴 지 20~30분쯤 지났을까? 원장단 보직 교수 중 한 명이 나의 오른 편에 앉아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굴부터 만지기 시작했다. 너무 창피했던 나는 화급히 그의 손을 떼냈다. 하지만 그는 집요하게 더듬었고 나는 진땀을 흘리며 반복해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돌연 그가 왼팔을 뻗어 나의 몸통을 와락 끌어당기더니 이번에는 왼쪽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다.

체격 좋은 중년 남성의 힘은 항우 장사급이었다. 머리속이 까매진 상태에서 죽을힘을 다해 저항하던 내게 흑기사가 나타났다. 당시 서울경제신문에 근무하던 정재홍 기자였다. 나의 왼쪽 사선 방향에 앉아 곤욕을 치르던 나를 관찰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참다못해 달려와서 그의 멱살을 잡은 뒤 "이 XX야, 기자를 뭐로 보고 이런 짓을 해?"라고 소리쳤다. 놀란 병원 홍보팀 직원 몇 명이 주변으로 몰려왔고 그 틈에 나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무작정 달려 나가니 큰 길이 보였다. 다행히 빈 택시가 보여 타고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정 기자가 너무 고마웠다. 그의 용기에 힘입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당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만일 다른 보직 교수들, 동료 기자들, 홍보실 직원들처럼 암묵적 방관자들만 있었다면 나는 한동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라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혼자서 분을 삭여야 했을 것이다. 그전에도 늘 그랬듯이.

당시 나는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유부녀이자 전문의·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직 기자였다. 그런데도 공개석상에서 '불시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가해자가 강압적인 성폭력을 자행할 때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또 가해자를 혼내 줄 현실적인 방법도 요원해 보이니 발 빠른 대응은 엄두도 못냈을 것이다.

나를 추행했던 교수는 그 후에도 놀라운 언행을 지속했고 의료계와 무관한 정치부 기자, 경제부 기자의 뒷담화 소재가 됐다. 물론 그런 사소한(?) 잘못들은 그가 의료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승승장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불륜녀나 꽃뱀이라는 비난은 가해자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데서 시작된다. 도대체 피해자를 얼마나 무시하면 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뻘 되는 유부남인 자신과 온갖 사회적 난관을 무릅쓸 각오를 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우길 수 있는 걸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손쉽게 욕망을 채우는 가해자와 달리 고통과 불이익은 피해자가 전담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백번 양보해서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관계를 할 것이며 보상은 없다, 그래도 동의하느냐?"라는 식의 명확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간혹 21세기는 성 개방 시대라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여성은 진화생물학적으로 단 한 번의 잘못된 성관계가 임신·출산·양육이라는 엄청난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보니 대뇌에 부당한 성관계를 죽음같은 공포와 위험으로 인식하게끔 각인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건 성을 강요하는 것은 무자비한 악행이며 인격 살인이다. 피해 여성을 비난한다고 성적 갑질을 한 남성의 잘못이 감해질 수는 없다.

지난 두 달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실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아직도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거나 주변의 시선이나 관계 손상이 두려운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킬 것이다.

지금은 여성 피해자가 많지만 앞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남성 피해자도 증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고통을 감당하더라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황세희씨
 황세희씨
ⓒ 황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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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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