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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이 공직 업무를 보지 않는데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남에서 구속된 현직 자치단체장은 차정섭(67) 함안군수와 임창호(65) 함양군수다. 차·임 군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빌린 돈에 대한 독촉을 받자 기업인과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되었다. 차 군수는 1심에 이어 3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9년에 벌금 5억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군수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창호 군수는 2013~2014년 군청 공무원 3명한테서 인사 청탁을 받고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되었다. 구속되기 전인 지난 2월 임 군수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차정섭 군수와 임창호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현행 규정에는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3개월 동안 기본급의 월 70%, 이후부터 40%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차정섭 군수는 지난해 구속된 뒤 3개월 동안 월 512만원씩의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월 290만원씩 받고 있다. 지금까지 차 군수가 받은 급여는 4000여만원에 이른다.

임창호 군수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매월 54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함양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에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현기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대표는 "사기업이 그렇게 해도 문제다. 공직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단지 사퇴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가져 간다는 것은 잘못"이라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구속이 되면 국민을 위해 미안해 하거나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도 하지 않는데 급여를 주는 것부터 끊어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급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조유묵 정치개혁경남행동 공동대표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군수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심까지 존중되어야 하나, 선출직 공직자는 적어도 정치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며 "급여 문제는 현행 규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다. 급여는 혈세로, 구속이 되었을 경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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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차정섭, #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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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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