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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서산시의회를 통과해,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서산시의회를 통과해,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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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전남 여수와 울산광역시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서산시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금속가공과 제조업 공장 등 많은 공장이 있다.

이렇다 보니 종종 화학물질 사고 등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 공장 폐기물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 올 1월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같은 화학사고에 대해 충분한 원인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서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로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과 시민들의 안전과 위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아래 백지화연대),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진행해 만들었다. 조례가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ㆍ대응"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법 조례'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시행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사항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쌓아놓은 알루미늄 폐기물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변에는 한동안 창문을 닫아놓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쌓아놓은 알루미늄 폐기물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변에는 한동안 창문을 닫아놓는 등 불편을 겪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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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백지와연대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기점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강좌를 시작한다“면서 ”그 첫 시작으로 오는 28일'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의 저자를 초청해 일상 속의 안전,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백지와연대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기점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강좌를 시작한다“면서 ”그 첫 시작으로 오는 28일'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의 저자를 초청해 일상 속의 안전,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백지화연대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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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사고 물질의 독성정보, 행동요령,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처치 요령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t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을 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화학·환경·보건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19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고지사항등 알권리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도 더욱 긴장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정보공개와 함께 모니터단과 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통과된 이 조례는 시 예산 확보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백지화연대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기점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강좌를 시작한다"면서 "그 첫 시작으로 오는 28일<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의 저자를 초청해 일상 속의 안전,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화학물질안전관리,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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