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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역발전기금의 수탁‧운영을 두고 충남 태안지역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같은 질문을 놓고 2년여 사이에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해양수산부의 답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질문과 답변은 현재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3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겸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상이한 단체의 질문에 해수부는 2015년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식의 판단을 내렸다. 반면 최근 삼성지역발전기금의 태안군 수탁을 주장하고 있는 '군민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에게는 겸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범군민회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3개 수협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검찰과 해수부에 제출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허베이조합은 2015년 당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3개 수협장을 이사에 임명한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수부 "3개 수협장,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못해"

해양수산부는 서산수협을 비롯한 태안군내 3개 수협조합장들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 이사로 겸직하는 것과 관련해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그동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던 '군민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이하 범군민회)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베이조합 이사로 되어있는 3명의 수협장의 직무정지와 파면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범군민회는 지난 2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협조합장 겸직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올렸다.

이들은 해수부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들어 서산수협, 태안남부수협, 안면수협의 조합장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들은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태안, 서산, 당진, 서천군 등 4개 시군의 충남연합회가 삼성출연금 운영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 이사직을 맡고 있다"면서 "허베이조합의 등기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의한다"며 해수부의 판단을 구했다.

이들이 근거로 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3항과 지구별수협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5일 범군민회 측에 "다른 조합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과 농협 등 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같은 질문 다른 유권해석 내린 해수부, 이유는?

이 공문서에서 해수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실상 겸직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3개 수협장을 이사로 임명한 뒤 같은해 12월 3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 해수부가 2015년 8월 서산수협에 답변한 공문서 이 공문서에서 해수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실상 겸직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3개 수협장을 이사로 임명한 뒤 같은해 12월 3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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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베이조합 측은 수협장이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가 같은 질문을 놓고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허베이조합이 반발의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2015년 8월에 해수부가 서산수협조합장에게 내린 공문인데, 당시 해수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실상 겸직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서산수협은 해수부에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에서 정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해수부는 "다른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당해 임원이 속해 있는 조합을 제외한 조합을 뜻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수협법 제55조 제4항은 '지구별수협이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허베이조합은 3개 수협장이 이사로 임명되는 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들을 허베이조합 이사로 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같은 질문에 '다른조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다른 것일까.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베이조합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겸업관계에 대한 것인데, 2015년 당시 해당 논제와 관련한 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없다 보니 그 당시 해석을 할 때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 겸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결정이어서 그에 따라 추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허베이조합에서 3개 수협장을 해임하지 않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조합장 3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허베이조합 쪽 하고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사임을 해야 하거나 이사회에서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히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 외에 후속에 따른 내용은 해당 조합과 허베이조합, 해수부 허베이 담당부서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허베이조합 "강력 항의와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취할 것"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3개 수협장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3개 수협장을 이사로 임명한 뒤 같은해 12월 3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3개 수협장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3개 수협장을 이사로 임명한 뒤 같은해 12월 3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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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베이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허베이조합 측은 "태안군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당시 구성원에 대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였고, 현재 이의가 제기된 3개 수협장들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록과 관련해 태안군유류피해대책연합회는 총회를 열어 태안의 전체 피해민의 75%를 차지하고 피해어민의 대표기관인 3개 조합장의 참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겸직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고, 이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베이조합 측은 또한 "최근 모 단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답변에선 겸직불가라는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아직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라 밝혔다. 이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가지 유권해석을 내린 해수부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별도로 조합구성원에 대하여 끊임 없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력 입장을 밝혔다.

허베이조합 측은 또 "항간의 조합이사 사퇴는 있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피해어민"이라면서 "3개수협에 소속된 1만 조합원의 불이익을 지키며, 피해어민의 권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유류피해 극복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허베이조합 측은 "군민을 위한다는 모 단체가 4개 시군(태안‧서산‧당진‧서천)의 연합체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태안군 이사를 사퇴시킬 목적이라면 태안피해민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도대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삼성지역발전기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군민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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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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