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받은 해고예고통지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받은 해고예고통지서
ⓒ 경비노동자 제공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3월 13일 오전 11시 56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해고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을 것이라는 서울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시내 4256개 공동주택 단지 경비원들의 고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비원들의 수는 2017년 8월 2만4214명에서 1월 현재 2만3909명으로 305명(1.3%) 감소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7월 15일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자 "인건비 절감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 9일 해고가 확정된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 등 일부 대단지 아파트들 사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가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현대아파트를 포함해 진행됐다. 다만, 조사 이후에 해고가 확정된 사례들은 최종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조사 결과가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들의 온전한 고용 실태를 보여준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 그럼에도 서울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주택 3곳 중 2곳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작년 11월 9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약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놓았다. 특히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업주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조사대상 공동주택 4256단지 중 67%(2852건)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이 일자리안정자금과 엇비슷한 13만5000원 증가한 것을 보면(2017년 161만6000원 → 2018년 175만1000원), 이들의 고용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상당한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다.

경비원들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시급도 최저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2017년 6541원 → 2018년 7588원)으로 인상돼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임이 드러났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의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최저임금, #아파트경비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