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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준섭 울주군의원 후보, 김진규 변호사,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박정옥·최윤성 울주군의원 후보가 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준섭 울주군의원 후보, 김진규 변호사,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박정옥·최윤성 울주군의원 후보가 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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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서울시 면적의 1.2배가 되는 넓은 지역인데 현행 60일 짧은 선거기간으론 후보들이 경로당도 제대로 방문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같은 울산광역시 안에서 울주군 예비후보(아래 후보)들은 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울산 울주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와 군의원 후보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울산이지만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20일, 구·시의원 및 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인데 반해 군수·군의원은 선거일 전 60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와 박정옥·최윤성·박준섭 울주군의원 후보는 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차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이 때문에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상시적 선거운동 가능..정치신인 심각한 차별 받아"

민주당 울주군 후보들은 현직 정치인들과의 형평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직 단체장은 지역에서 주민과 상시 접촉이 가능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현직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표기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역시 상시적으로 주민과 접촉 및 소통이 가능하다"면서 "정치신인 및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는 현직 단체장, 현직의원과의 형평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원 예비후보는 60일 동안 자연마을이나 경로당도 한 번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나 버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차별과 평등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선거구조는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차별이 유지되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울산광역시는 남구, 중구, 동구, 북구 등 4개 구와 울주군 1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울주군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 면적(1056.1km)의 2/3(757.39km)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21km)의 1.2배가 될만큼 넓은 지역이다.

울주군은 또 행정구역으로는 4개 읍, 8개 면, 350개 행정리(118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마을은 모두 약 3000곳 가량으로 전체 인구 23만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농업·공업복합도시다.

이선호 울주군수 예비후보 등은 "농촌의 변두리 취약성을 고려해 볼 때 울주군민들은 후보에 대한 알권리나 선택권에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또한 시·군 간의 형평성이나 평등권도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와 농촌에 대한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선거법에서 울주(농촌지역)는 차별대우와 무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예비후보들은 "농촌지역에 대한 차별대우는 선거법을 개정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는 관련법을 입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울주 출마자는 군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 혜택받지 못하더라도 후배 정치신인들이 기회의 균등을 적용받기 바라는 마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울주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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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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