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법꾸라지' 우병우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순실로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준엄하게 꾸짖었으나, 우 전 수석의 9개 혐의 중 4개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과 우 전 수석은 모두 항소했다. (관련 기사: "최순실 비위 알고도 은폐" 판결에 고개 떨군 우병우)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혐의는 '세월호 위증'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해경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겠나"라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관련 기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해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나 우 전 수석은 2016년 12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해경과 검찰이 압수수색 장소에 갈등이 있다고 들어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국회의 고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김성태 당시 특위 위원장은 2017년 1월 4일, 특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4월 10일, 특위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을 근거로, 특위 활동(2016년 11월 17일~2017년 1월 15일)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사의뢰서 또한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1심 유죄 → 항소심 '공소기각'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건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다. '최순실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 12월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우 전 수석과 같은 논리로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교수의 1심 재판부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어,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다를 수 있다. 만일 이 교수가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위증' 유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심에선 "위증죄는 진술의 허위여부를 확인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특위 활동 기간을 국회 본회의에 결과보고서가 의결된 1월 20일까지로 판단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봤다.

국회에 고발권을 준 법안의 취지에 따라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고발을 위증죄 소추 요건으로 보는 건 국회의 자율권에 맡긴다는 취지인데 법원이 (특위의) 고발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 전후가 모순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의뢰서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효력은 처벌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명백히 국회 고발이어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문제의식을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해산을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해산된 뒤에도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그:#우병우, #이임순, #김기춘, #국회, #위증
댓글1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