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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초등학교 교장과 여성 교사를 화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쏘아 물의를 일으킨 교감이 모두 '해임' 처분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여름 폭염에도 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 A교 B교장을 '해임' 처분 하기로 결정하고 26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징계위에선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여성 교사를 화살 과녁 앞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활을 쏘아 물의를 일으킨 인천 C초교 D 교감도 '해임' 처분을 결정했고. 26일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장과 D 교감은 2월 28일자로 해임된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부적절한 학교 관리자들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부교육감과 징계위원들 모두 부적절한 교원은 징계 양정에 있는 최대 징계를 함으로써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교장과 교감 모두 관리자로서 뿐아니라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해임 처분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특수학급 에어컨 교장, #화살 교감, #해임,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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