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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비리 정황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비리 정황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2.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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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정해두고 수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 '2말3초'(2월 말~3월 초)라는 전망이 파다하게 퍼지자 검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밝힌 말이다. 그러나 검찰은 동계올림픽 마지막 날 아들 이시형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시계가 '2말3초'를 향해 차근차근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16시간 고강도 조사... 이상은 소환 뒤 'MB' 부를듯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후 16시간에 걸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다스가 자신이 대주주인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또 다른 관계사를 통해 무담보 저리 대출을 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 2010년 다스에 입사했다. 이후 4년 만에 전무로 고속 승진하며 실소유주 논란에 또 한 번 불을 붙였다. 다스에서 이씨의 승계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됐다는 걸 입증하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과거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이자 이씨와 사촌지간인 그는 자신에게 실권이 없다는 걸 토로하며 "다스는 시형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강경호 현 다스 사장도 최근 검찰조사에서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 주주는 이명박'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곧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현 다스 회장을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 뒤 맨 마지막으로, 모든 의혹의 정점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시점은 내달 초가 유력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인 3월 15일 이후로는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안에 큰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별개로 '소송비 대납' 사건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낸 검찰은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해당 문건에는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한 투자금 140억 반환 소송의 진행 과정과 여기에 든 비용을 삼성이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이 부분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 조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자 검찰관계자는 이렇게 일축했다.

"어떤 방식이든 추후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그간 수집한 증거에 비춰봤을 때 그분(김석한 변호사) 없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소환 이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고심

소환 조사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40억 원을 뇌물로 상납 받은 정황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소 17억 원을 불법 유용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전직 대통령 2명을 잇따라 구속한다는 건 검찰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위중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인물들인 '집사' 김 전 총무기획관과 '금고지기' 이 사무국장 등이 구속된 것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소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적폐수사에서 '윗선'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형평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왔다. "최고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천명한 수사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 역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일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태그:#이명박, #이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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