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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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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공사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주민설명회 명부가 위조됐다는 서산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이완섭 서산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환경 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연대(아래, 백지화연대)'가 지난해 11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이완섭 시장과 시행사 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지화연대는 2015년 당시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산시는 검찰이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해 명단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주민설명회 도중 찍힌 사진에서도 백지화연대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주민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백지화연대의 검찰 고발 당시에도 서산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일부러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면서 "서산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장소 제공과 홍보만 할 뿐 참석자 명단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서산시 관계자는  21일 이번 검찰의 처분과 관련해서 기자와 통화에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주민 간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처분 결과를 수용하고 주민 간 갈등 해소가 최우선으로,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와 관련하여 백지화연대는 지난 20일 밤늦게 논평을 내고 "주민 진술에 대한 우리 측의 조사와 검찰의 조사가 상반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 진정성 있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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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모이, #서산시, #환경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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