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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고액 기부자(아너 소사이어티 honor society: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를 모집하면서 지정기탁제를 이용한 편법을 조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뉴시스>는 20일 보도를 통해 2013년 2월 충북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Q씨가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지정기탁해 편법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Q씨는 2014년말까지 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기부했고 지정기탁 형식으로 A사단법인에 전달됐다. A법인은 사회복지 학술사업을 하고 있으며 Q씨가 1995년 설립해 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 교육계 원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사진제공=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진제공=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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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Q씨는 기부금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고 지정기탁된 9500만원은 A법인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됐다는 것. 결국 공동모금회는 모금 실적을 올리고 Q씨는 기부금으로 바꿔 세제혜택을 받고 본래대로 사무실 운영비로 쓴 셈이다.

하지만 지정 기탁에 대한 공동모금회 내부 심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규정상 건별 5000만원 미만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하 액수로 3차례에 걸쳐 나눠 기부하면서 심의를 피해갔다.

본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기관 등에 지정 기탁할 수 없다는 규정도 A법인 명목상 대표가 Q원장이 아닌 이사장이라서 역시 피해갔다.

하지만 이같은 편법 기부방식은 충북공동모금회 담당직원이 Q씨에게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Q씨는 취재과정에서 "당시 지인인 공동모금회 직원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법인 운영도 빠듯한 상황에서 고액 기부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아 거절했다. 그러자 지정기탁제를 얘기 하면서 '우리 지역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달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줬다. 편법인 줄 알면서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공동모금회측은 "언론보도 직후 당시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Q씨의 주장이 맞다. 우리 직원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정기탁제를 설명하고 기부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내 아너 소사이어티 가운데 Q씨 이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정기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Q씨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2013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의 모금실적 압박이 심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이동건·허동수 두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무리한 모금실적을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지회평가' 등의 방법을 동원해 비연고 지역 발령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강압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금실적 강요가 계속되면서 모금회의 현금 일반기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지정기탁과 현물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부문화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모금실적 압박을 받은 지회에서 지정기탁제라는 우회방식을 통해 무리하게 기부자를 발굴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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