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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 물체 소동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 물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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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 물체 소동과 관련해 폭파 사태의 원인 된 관광객들에게 배상을 하지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주공항 의문의가방 130명 대피소동>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손실보상 반대에 동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 발단은 1월31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공항에서 공항경찰대가 항공기 운항이 모두 끝나 공항 청사를 수색하던 중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행용 가방 3개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곧바로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X-ray 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로 판단되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공항 내 안내방송을 실시해 100여명을 대피시켰다.

폭발물처리반은 3개 가방 중 하나에서 기폭장치로 의심되는 물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가방을 폭파시켰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 가방에 있던 물체는 노트북과 고데기로 확인됐다.

여러 물체가 겹쳐지고 노트북 전원까지 켜져 있어 경찰은 디지털 시계를 활용한 타이머 폭발장치로 판단하고 기폭장치 해체를 위해 해체를 결정했다.

경찰은 가방이 놓여진 시간을 중심으로 인근 폐쇄회로(CC)TV까지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CCTV 확인 결과 가방 주인은 1월29일 관광차 제주를 찾은 여성 3명이었다.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 물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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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월31일 오후 공항 화장실에 여행가방 3개를 둔채 제주시내로 이동해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인 2월1일 오전 3시30분쯤 아무일 없다는 듯이 공항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 공항 화장실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주거침입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가방 주인에게 파손된 캐리어와 노트북, 고데기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 물체 소동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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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주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에 직접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경찰 직무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4년 4월부터 시행중이다.

제주에서는 2015년 6월3일 경찰이 도내 한 건물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문을 부순 사건이 첫 손실보상 사례였다.

당시 경찰은 예전에 살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문을 부수며 내부까지 들어갔지만 정작 할머니는 몇 달 전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고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공항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당사자의 보상 신청이 없었다"며 "신청이 접수돼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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