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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충남 인권선언은 성소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이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일 뿐이다.
 충남인권조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충남 인권선언은 성소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이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일 뿐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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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최근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난 2012년 송덕빈(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와 의원 전원의 동의로 제정되었다. 당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최근 도민 간 갈등 유발과 인권을 보장하는 상위법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발의해 만든 충남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남 인권조례를 만든 당사자인 도의회가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에 굴복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활동가, 학부모 단체 등 충남 전역의 시민사회 단체는 최근 일제히 의견서와 성명서를 내고 충남도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대표 이진숙)은 19일 충남도의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인권 조례 폐지는 일부 개신교를 비롯한 반인권적 혐오세력과 손을 잡고 소수자를 차별하겠다는 반 헌법적인 작태"라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도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조례폐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대표 조성미, 아래 홍성지회)도 의견서를 내고 도의회 비판에 가세했다. 홍성지회는 "인권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소식은 청천 병력과도 같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한순간에 내동댕이치는 퇴행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가 아니다"라며 "210만 충남도민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상 받을 권리를 표명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선언"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등으로 구성된 인권네트워크도 19일 성명서를 내고 충남도의회를 성토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성적지향 문구와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지 전까지도 충남도는 모범적인 인권행정을 펼쳐 왔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어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인 종교계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정치"라며 "하지만 정치가 오히려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형환 충남도인권위원회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조례 제정과 폐지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기에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기거나, 국가 인권위에 제소,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을 따져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헌법에는 지방 자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충남도 의회는 헌법과 국가 인권위원회 법이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가 특별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며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례는 법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법에 근거해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상위법이 있으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의회가 존립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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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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