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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철거후 남겨진 석면 잔재물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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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석면 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지역 사회에 큰 이슈로 불거졌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급 발암물질이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석면은 인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수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 과정에 대한 메뉴얼도 마련돼 있다. 철거과정에서 보양작업(공사 전 밀폐작업)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주변의 확산을 막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외부 유출이 발생하거나 잔재물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석면 철거 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도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관련 기사 : 학교 석면 철거 진행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필요해)
 

특히 학교 건축물의 석면 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킬 수 있다.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석면 철거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확인 결과, 대전의 경우 이번 방학(2017년 9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15개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시행된다. 이중 이미 1개는 학기 중에 석면 철거를 완료했다. 대전지역 국공립학교 401개교 중 243개교가 석면이 남아 있으며, 매년 철거가 예정돼 있다.

 
학교의 경우 대부분 짧은 방학 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 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 철거 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특수폐기물 허가 업체가 여러 학교에서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관리 감독과 메뉴얼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감시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명예시민모니터링제 등의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청에서 숙련된 석면 철거 노동자가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석면 처리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번 방학기간에도 이런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석면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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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겨울방학 석면철거학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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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석면 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되지 않고 과거의 행태 그대로 철거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당국의 제대로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 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에서 매년 석면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철거 과정에서 비산한 석면이 주변으로 확산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잔재물이 학교 생활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1급 발암 물질을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관계 교육 당국가 손을 놓고 업체에만 모든 것을 맞겨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우선 시행이 가능한 명예시민모니터링제도 등을 통해 석면 철거 과정에 대한 감시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안전한 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그:#석면, #안전확보,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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