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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보조금 자체 감사를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내 A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홍성군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홍성군은 A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군비로 지원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조금을 주머니 쌈짓돈 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홍성군 A 사회단체 결산심의 자료 보조금을 주머니 쌈짓돈 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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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체의 2017년 결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항목별로 집행된 금액이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사업계획서 예산액 중 운영비 명목의 예산액은 1156만 원이었지만 집행액은 690만 원만 집행됐다. 또한, 당초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액과 교부액은 264만 원이지만 집행액은 무려 5배 차이가 나는 137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항목별 집행 잔액은 모두 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책상 등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전용(변경)해 집행한 것이다.

이 단체는 군의 승인을 받아 전용한 것이라며 보조금 집행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의 변경 승인 시점이다. 회계연도를 불과 3~4일 남긴 시점에서 홍성군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한다.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A단체가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방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류심사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출내역 증빙서류만 갖추면 되는 현행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조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계사 박아무개씨는 "보조금 집행 시 소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변경 승인이 이해되지만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예산을 변경 승인해 사용한 것은 자칫 회계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조금 교부 시 지도감독 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보조금 지급현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중간 지출내역을 정밀 결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홍성, #보조금 관리 허술, #제도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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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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