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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가 신청했던 증인 신청도 철회…'불필요한 재판지연 않겠다'는 뜻 해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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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보이콧'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겐 국선 변호사들이 선임돼 있지만, 이들과의 접촉은 거부한 채 직접 몇몇 증거 서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낸 건 불출석 사유서 외에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재판을 맡을 당시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아 당사자들을 직접 법정에 부를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 이 증거 서류에 동의한 만큼,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은 "증거 인부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증인 5명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낸 의견서에는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법정에 다시 불려 나와 증언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태그:#박근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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