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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와 노동조합이 학내 조교 96명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을 합의했다.

인천대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인천대학지부(지부장 양승모ㆍ이하 노조)는 9일 오후 '조교 96명의 정년 60세 보장 등 노동조건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단, 조교 96명 중 2년 미만 15명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은 올해 말까지 해당 학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합의는 불안정한 신분이었던 조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을 보장했으며 쟁의나 분쟁 등 법적 다툼 없이 대화로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 임금 등 현 노동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은 고용 보장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앞서 이뤄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조교의 정규직화 과정에선 2016년과 2017년 파업 등 장기간 진통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와 동시에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노동조건 후퇴가 있었던 점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조교 고용보장과 관련한 노사 합의의 주요 내용은 ▲조교 정년 60세 보장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조교에 대해선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안이 마련되는 2018년 12월 말까지 해당 학과 의견을 수렴해 고용 보장 ▲교원과 동일한 현행 조교 임금체계를 다른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의 급여체계를 반영해 조교의 역할과 직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 ▲직제 등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안을 2018년 12월 말까지 마련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학 조교의 신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고용 보장에 대한 시비 등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인천대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이번에 기간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른 대학 조교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천대 관계자는 "정년이 보장된 것은 맞지만, 대법원에서 아직 조교를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합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인천대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조교들과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다 지난해 8월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대학교, #조교, #정규직화, #전국대학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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