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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홍보전단.
 '화학물질 안전관리' 홍보전단.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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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 아래 '추진위')'가 5일 이같이 밝혔다.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각각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자 이들이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창원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8일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창원시는 5일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는 20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관련 조례가 양산시에 이어 3개 지자체에서 제정된 것이다.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시의회 진보의원단 등 단체들은 지난해 '추진위'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추진위는 지난 해 9월 18일 창원시 민주의정협의회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경남도와 창원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조례 제정에 환영하면서 "다만 경상남도의 경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훈련, 재정 지원 등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였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할 개연성을 많이 보여 주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창원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계획,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고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훌륭하게 제정되었다"고 했다.

추진위는 김해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지금까지 경기도, 충청북도, 인천시, 전라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군산시, 수원시, 여수시, 평택시, 영주시 등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태그:#화학물질,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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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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