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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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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국선변호인단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기사: 박근혜, 청와대 금고에 국정원 돈 쌓아놓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5월부터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1심에서 기존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재판이 합쳐질(병합)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자 배당으로 결정되고, '적시처리 중요사건'의 경우 배당권자인 법원장이 형사재판장 등과 합의한 뒤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재판부가 배당되면 피의자는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법정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피고인을 변론해줄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해 10월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사선 변호인단은 모두 사임했다. 이후 국정농단 재판부(형사합의22부)는 국선변호인단을 선정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해왔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면 재판부는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됐을 경우, 재판부가 같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국선변호인이 추가 사건에 대한 변론도 맡게 된다.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해당 재판부가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워낙 특수한 사건이고 여러 혐의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존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해 온 국선변호인단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가운데 한 변호사는 "아직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건 없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같은 변호인단이 맡게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역시 "워낙 특수한 사건인 만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부가 기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국선, #변호인, #특활비,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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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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