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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1일,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는 모습.
▲ 개성공단 물품 싣고 복귀하는 입주기업 2016년 2월 11일,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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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혁신위는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확정하는 등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혁신위가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이었다.

조사 결과, 2016년 2월 8일 오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음이 드러났다. 같은 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2월 10일 열린 NSC 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열린 사후적 조치라는 것이 혁신위의 판단이다.

혁신위는 "통일부는 2월 8일 이후에도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통일부도 즉각적 철수에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혁신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관련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근거... 모두 '청와대 작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16년 2월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16년 2월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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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며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 전용' 역시 청와대 주도로 정부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라며 "그것이 핵무기와 장거리 마시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위는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 13일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는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그들은 이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며 "작성한 기관조차 문건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개성공단 중단 결정도, 그 결정의 근거도 모두 '청와대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혁신위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을 공개 발표한 것 등이 '이례적'이라 지적하며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혁신위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며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통일정책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혁신위는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통일부,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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