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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북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이 다이옥신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진주산업의 사업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충북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이 다이옥신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진주산업의 사업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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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운동연합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폐기물 처리 업체인 진주산업의 사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충북환경운동연합과 내수·북이주민협의체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배출과 과소각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이옥신 배출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주산업으로 개선명령을 내린 상황이다"며 "과소각은 청주시 담당 업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과소각)의 불법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3.5%만 구매해 1억2천만 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산업 사업장은 지난 1~6월까지 1만3천 톤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혐의와 1·2·3호기를 운영하며 다이옥신 정상치인 0.1ng(나노그램)을 초과한 0.55ng 배출한 혐의로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 소각장은 1만3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15억 원을 이득을 남겼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불법행위는 청문절차를 통해 해명된다 하더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청주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 감독에 소홀했던 청주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소각량 확인과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지난 6일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며 20일 오후 2시 업체 대표와 환경기술 담당자 등이 참석해 업체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북이·내수주민협의체는 청문 결과에 따라 청주시가 허가 취소 처분을 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 진주산업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 검출, #청주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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