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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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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전고법 제8형사부의 심리로 나 군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증인심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이 요청한 A씨와 언론인 B씨인 증인 2명을 불러 심문했다.

재판부는 증인심문에서 "나 군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줬을 때 받은 사람이 세어 봤느냐?"며 "통상 회비를 출발하기 전에 걷느냐?"라고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돈을 세어 보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다른 차들이 출발하기 전 회비를 걷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행사에는 회비를 차 앞에서 받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언을 한 언론인 B씨는 "지난 3월 30일 모 언론에 무소속 유력후보인 C씨가 인터넷으로 실려 알았다"며" 31일 금요일 기존언론사가 인터넷 포함 30여 개로 그중 9개사가 회원사이다"고 답했다.

이어 "휴일인 31일 금요일 근무한 것은 선거기간에 사안이 중요해 오후 4시에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 군수는 오후 4시 5~6명의 회원사와 비회원사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으며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20만 원을 버스 안에서 사무국장에게 전달하는 사진과 여러 후보가 뒤에 서 있는 사진들을 보이며 기부금이 아니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용찬 군수는 "청렴을 기치로 괴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 군수는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같은 사실로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나 군수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나용찬 괴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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