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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개인예산제도'가 논란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현 사회 서비스 운영 구조와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반대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예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예산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중 생활시설 예산이 65%나 됐다. 자립생활 예산은 19.7%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활동지원 비용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인력을 제공해 자립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활동지원인의 시간 당 급여는 9,240원이지만 실 수령액은 7,020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중개기관인 지역 자립센터에게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활동지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의 찬성 측은 시설이나 기관에만 의존하던 장애인들이 개인의 욕구와 재능에 따라 사회활동 및 직업훈련을 계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표현을 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탈 시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미국의 미네소타주 등 일부 지역과,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도 '자기 주도적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2013년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인데,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4만 명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GDP 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노동소득의 생산으로 삶의 질이 증가하면 연금이나 복지 의존도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선 예산의 확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현재의 운영구조와 예산의 총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공재인 사회서비스가 시장의 영역에 도입될 경우 과소 공급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의 논리가 도입되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가격 경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서비스 제공자는 손이 덜 가는 대상자를 찾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초래한다. 

즉, 개인예산제도는 복지의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핵심은 현금 지급 자체라기보다는 서비스의 판정권을 어디에 두는지, 공급의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서비스의 품질은 어떤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산 증액 문제는 개인 예산제도뿐만 기존 복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또, 장애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우선시해 한국 사회 속에 장애인의 삶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그:#장애인개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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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둠 속에서도 색채있는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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