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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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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접촉사고로 벌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현순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정차된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7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 박 의원은 상당구 금천동의 공원에 설치한 청주시 소유의 정자를 장비를 동원해 무단 철거해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정자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사용된다는 주민 민원을 빗발쳐 행한 일로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회기전 의원 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 개최가 기정사실화되자 해묵은 사건을 끄집어낸 자당 의원을 끼워넣기식 징계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김기동 의원은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요청해 "1년이 지난 안건을 소급해서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청주시의회 발전성을 따저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공인의 기준이 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해 묵은 사건을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항변했다.

황영호 청주시의장은 "여야 상임 의장단 회의를 열어 결정한 일로 의회 회기 조례 및 진행에 나와 있는 적법한 절차다"며 "징계를 받은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거론돼 결정한 일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시의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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