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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당공무원이 자연발생 석면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담당공무원이 자연발생 석면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무한정보>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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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전국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면이 공개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석면이 존재하는 지자체 민원을 이유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지질도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완성해 놓고도 관리방안, 석면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1월부터 전국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공개하고 지역설명회를 열었다.

11월 28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 주관 지역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내 시군 담당공무원과 석면피해지역주민대책위 회원 등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충남 예산군도 자연발생 석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뒷산과 경계를 이룬 도고 화천리, 예산읍 향천·주교·산성리, 대술면 궐곡·시산·장복리 등 일부 지역이 '완충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석면포함 가능성이 있는 암석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충지역은 △암석이 지표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땅속으로 연장되는 지질의 불확실·불균질성 △풍화 또는 인위적 개발로 인한 지표변화로 석면분포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곳을 대상으로 석면 포함 가능성이 높거나 중간인 암석분포지역에서는 암석경계에서 500m, 낮은 지역에서는 단층경계에서 500m를 설정해 검은 점을 찍어 완충지역으로 표시했다.

지역설명회 강사로 참석한 오재호 박사(SG환경기술연구원)는 "완충지역은 인위적으로 개발·훼손하지 않으면 석면이 대기 중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지질도에 완충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이곳을 개발 훼손할 때 석면발생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군 대술면 시산·궐곡리 석산개발 현장 인근 안락산 일대가 완충지역으로 표시돼, 향후 석산개발 확대에 따른 예산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석면안전관리법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해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해당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법 13~17조)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6년 홍성군 지역에서 '석면영향조사'를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전부다.

한편 자연발생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은  국토 총면적의 5.5%(5514㎢)에서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충청·강원권에 다량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설명회에 참석한 홍성군청의 한 공무원은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가 완전 공개되면 문제가 생긴다. 홍성지역의 경우 지질도상에 홍성 전체면적의 30%를 덮을 정도로 석면가능성이 표시돼 있다. 이게 그대로 공개되면 지역이미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크게 우려한 뒤 "정밀지질도 작성 등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자연발생 석면, #석면피해, #발암물질, #광역지질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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