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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른쪽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최순실씨 왼쪽은 이경재 변호사.
▲ 함께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최순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른쪽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최순실씨 왼쪽은 이경재 변호사.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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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재판 보이콧'을 선택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궐석재판은 당사자인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 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려오는 게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심리할 사안이 많다는 점과 제한된 구속기한 등을 고려하면 공판을 (재판 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설득에도 끝내 재판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조서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려오는 것도 현저히 불가능해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기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에 들어간 변호인단의 상황도 녹록지 않아졌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만 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에서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동의 또는 부동의 하겠다고 밝혀도 효력이 없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변론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그:#최순실, #박근혜, #궐석재판, #형사합의22부,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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