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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230억원 규모의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정대상자에 KT가 선정됐다. 도는 KT의 제안서와 도의 요구사항이 동일한지 확인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SK 관계자는 "9명의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KT 출신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평가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가격평가 10%를 종합해 우선협정대상자를 선출했는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인 70%의 정성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회가 KT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SK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위원장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KT에서 근무했고 KT공공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또 평가위원 중 한 명은 KT연구개발본부 실장을 역임했다.

SK 관계자는 "도의 제안서 요구사항은 200페이지 이내였는데, KT만 3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보냈다. 근데 평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제안서에 작성해 제출한 본 사업 상주인원 5명 중 1명은 이미 경기도청과 타 업체간 교환망 유지보수 상주인원으로 지정돼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허위기재로 우선협정대상자 실격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청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학계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77명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3사(KT, SK, LG)가 공동으로 추첨해서 선정했다. 각 업체 담당자가 직접 무작위로 선정했기 때문에 도가 특정업체 출신 인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며, "또, 관련법상 문제가 되는 해당 업체에 3년 이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했고, 3년 이상으로 보면 평가위원 후보 중에는 타 통신사 출신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안서 요구사항에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권고 사항이라 그 이상이어도 큰 문제는 없다.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상주인력 허위기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판단했을 때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인력이 현재 경기도청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번 사업의 상주인력으로 지정돼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도가 SK를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자, KT는 SK의 장비가 '국내에서 인증 받지 않은 장비다'며 기준요건에 미달된다고 법원에 우선협정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이 KT의 주장을 인정하며 SK가 우선협정대상자에서 탈락하고 이번에 새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도는 지난 9월 25일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에 KT와 SK, LG 등의 기업이 참여했고 지난 10일, KT가 92.7204점을 받아, SK(91.7489)와 LG(89.0571)를 제치고 우선협정대상자로 선정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경기도, #KT, #SK,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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