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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황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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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신이재삼 신임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신이재삼 신임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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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한 교섭 시한인 16일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단체교섭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공식 문서조차 오가지 않았고, 견해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11월 16일까지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투쟁을 경기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말한 강도 높은 투쟁은 '이재정 교육감 즉각 퇴진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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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노조 후속 조치는, 박근혜 정권 때 전교조가 '법외노조(노조 아님)'가 됨에 따라 진행된 '단체협약 해지,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 직위해제, 노조 사무실과 교육 활동비 지원 중단' 등의 조처를 말한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전교조에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 지금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서울, 충남, 전남은 새로운 단체 협약까지 체결했다. 광주 교육청은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 대외 협력실 관계자는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16일까지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실무 협상에서) 단체협약과 관련한 내용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는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협상제안 공문을 받지 못했고, 제안이 오더라도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는 등 우리(전교조 경기지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으면 협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현재로서는 16일까지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공식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경기지부는 "예전에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원한다'는 말은 했지만, 단체협약 파트너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라며 이 교육감 발언을 화해의 손짓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그:#이재정,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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