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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활동하는 웰다잉문화연구회 회원들
 충남 당진에서 활동하는 웰다잉문화연구회 회원들
ⓒ 한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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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범 단계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출 기관에 대해서도 알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대표 성용모, 회장 김명회)가 궁금증 해결에 나섰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줄여 연명의료결정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이 해당된다. 치료 효과는 없으며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태 호전 없이 숨만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한다. 이 연명의료를 의사와 가족이 아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연명의료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래도 사전에 미리 작성해 두는 연명의료에 대한 서류다. 의향서는 의식이 명료한 만 19세 이상일 때 작성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연명치료에 초점을 맞춰 본인의 임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는 유언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시범기간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당복지재단과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작성 및 상담이 가능하다.

웰다잉문화연구회서도 가능

한편 멀리 가지 않아도 당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과 MOU를 체결한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는 이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명의료에 대해서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웰다잉문화연구회는 지금까지 웰다잉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17명의 회원들이 웰다잉심리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 왔다. 김명회 회장은 "연명의료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잘 죽는다는 것은

회원들 역시 웰다잉(well-dying, 잘 죽는 것)으로 삶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형숙 회원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든다"며 "죽음을 받아들이니 삶이 더욱 소중해졌다"고 말했다. 박정일 회원은 "고등학생 조카가 웰다잉에 대해 공부하고 오더니 오히려 삶에 대한 목적이 더 뚜렷해졌다는 말을 했다"며 "죽음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의 가치를 더욱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서혜숙 회원은 "청소년의 경우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공부한다면 청소년 자살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웰다잉에 대해 선진국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오랫동안 웰다잉에 대해 공부해 온 김귀자 지도강사 역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것은 찾아온다"며 "죽음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면 '오늘 잘 살아야 한다'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당진, #웰다잉,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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