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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제정한 충남 도민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6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절대반대'손팻말을 들고 있다.
 충남도가 제정한 충남 도민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6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절대반대'손팻말을 들고 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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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제정한 '충남 도민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6일 충남도청 앞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도가 제정한 '충남 도민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6일 충남도청 앞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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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제정한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충남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달 19일 충남도청 남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 2주 만에 6일 오후 충남도청 앞에서 다시 열렸다.

충남기독교연합총회가 주최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를 가진 이들 300여 명은 6일 오후 충남도청 앞에서 '가짜인권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에이즈 환자 대부분은 동성애자입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반대 집회를 이어 나갔다. 이날 집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뿐 아니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바른 꿈 학부모연대 등 9개 단체와 함께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더불어 "편향된 이데올로기 교육은 가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결사반대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정치놀음에 이용 마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고 충남노동인권센터 반대를 외쳤다.

바른꿈 학부모연대 등 9개 단체는 "청소년의 노동자로서 권리에 대한 교육만 아니라 청소년, 이주노동자,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성 평등은 동성애나 성전환을 통한 수십 가지의 성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남자를 차별하고 여성권리를 신장한다는 남녀평등의 파괴적 사상,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불법행위 조장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다"라며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6일 오후 충남도청앞에서 열린 일부 개신교 단체의 도민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등장한 손팻말이다.
 6일 오후 충남도청앞에서 열린 일부 개신교 단체의 도민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등장한 손팻말이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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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더불어 “편향된 이데올로기 교육은 가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결사반대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정치놀음에 이용 마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고 충남노동인권센터 반대를 외쳤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더불어 “편향된 이데올로기 교육은 가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결사반대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정치놀음에 이용 마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고 충남노동인권센터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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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한 집회 참가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전국적인 저항을 받고 있으니, 청소년 노동인권을 가르친다며 잘못된 것을 학생들 머리에 주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잘못된 인권개념이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네오 막시즘, 즉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마르크스적 세계관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윤리, 상식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마르크스주의적 인권개념이 도의 행정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잘못된 충남인권조례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폐지하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청소년·교육단체 등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중고등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결과에서 "체벌과 같은 학생 인권침해는 여전했는데, 지난 1년 사이 교사에게 체벌을 당했거나 목격했단 청소년은 35.7%, 욕설 혹은 폭언을 듣거나 목격한 경우는 40.6%에 달했다"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인권침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조례제정이 마르크스주의적 인권개념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에 앞서 우리아이지키기 학부모연대 등 9개 단체는 6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단체는 2005년 민주노동당, 전교조, 동성애를 옹호해온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단체가 만들어 온 곳이다"라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에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대표가 임명된것과 관련해서 "(과거)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연대해서 만든 기구의 대표자가 충남 청소년의 교육과 정책을 담당하는 센터장의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정 정당들이 추구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기 교육을 청소년 노동권을 빌미로 받게 될 위험이 있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한다"며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단체 위탁을 중지시킨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교육단체 등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중고등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결과에서 “체벌과 같은 학생 인권침해는 여전했는데, 지난 1년 사이 교사에게 체벌을 당했거나 목격했단 청소년은 35.7%, 욕설 혹은 폭언을 듣거나 목격한 경우는 40.6%에 달했다”라고 발표했다.
 청소년·교육단체 등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중고등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결과에서 “체벌과 같은 학생 인권침해는 여전했는데, 지난 1년 사이 교사에게 체벌을 당했거나 목격했단 청소년은 35.7%, 욕설 혹은 폭언을 듣거나 목격한 경우는 40.6%에 달했다”라고 발표했다.
ⓒ EBS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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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충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준비과정을 거쳐 설립하고 9월에 천안시 문화동에서 개소식을 갖고,충남교육청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가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위탁 계약했다.

그러나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민간 위탁 계약이 12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 등을 위해 재위탁 내용을 담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련 기관인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태그:#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도청, #충남인권조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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