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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추진위원회’는 조례를 주민발의하기로 하고, 6일 하동군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다.
 ‘하동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추진위원회’는 조례를 주민발의하기로 하고, 6일 하동군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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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주민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하동군과 하동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자, 군민들이 '주민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6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동학부모연대, 하동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민발의를 하동군에 청구했다.

이번 주민발의 청구 제안은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지난 10월 말에 해당 단체들에 제안했고, 그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 '하동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구성해 이루어졌다.

조례안은 "하동군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단체장의 급식 경비 부담을 의무화 했으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부모와 주민의 참여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하동군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단체장의 지원과 책임을 규정하고, 식품방사능안전급식 관리위원회,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하동군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 무상급식을 해왔다. 하동군은 2009년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2015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으로 파행을 겪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당시 하동군의회는 안정적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나, 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결국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라 했다.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발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표명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법적 지위향상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위임한 조례발의권이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례 주민발의는 해당 지역 선거권을 가진 주민 1/5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다. 서명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뒤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동군의 경우 주민발의 청구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87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추진위'는 하동군의회의 심의기간과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11월 안으로 2000명한테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의회가 조례안을 받아들여 의결할 경우 빠르면 내년 3월에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서명과정을 통해 친환경급식의 필요성과 방사능 식재료의 위험성을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주민발의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또 추진위는 "조례 제정이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급식조례'는 현재 일부 광역·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거창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친환경급식 관련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기는 하동군이 처음이다.


태그:#학교급식, #하동군청,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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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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