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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나왔던 판결과 다른데,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부마항쟁 당시 체포·구금 등 피해를 입었던 ㄱ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패소다.

ㄱ씨 등 13명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체포와 구속이 되어 마산경찰서와 부산구치소 등에 갇혀 있었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앞서 정성기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최갑순(여성)씨 등 7명이 냈던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정 전 회장 등 7명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해 4월 1심 재판부는 7명한테 각 1000만~3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그해 11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데 국가의 손해배상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그 근거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옛 예산회계법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ㄱ씨 등 13명은 2016년 12월에 소송이 제기했고, 정 전 회장 등 7명은 2012년에 했다. 두 소송 모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0년도 훨씬 지난 뒤였고,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였다.

창원지법 민사5부는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석방된 1979년 11월로부터 약 37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제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38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가의 잘못이 밝혀진 때는 한참 지난 2010년 5월 25일이었다.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한 명예훼복과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사건처럼, '진실화해위'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들은 그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정성기 전 회장 등 7명이 냈던 소송은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은 지 2년 안에 소송을 냈지만, ㄱ씨 등 13명은 5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는 진실화해위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뒤부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실화해위 결정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6년이 지나서 소송을 냈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본 것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났던 시위를 말한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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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마민주항쟁,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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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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