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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 음주측정 거부 '물의'...추락한 청주시 공직사회

면허 취소 예정…잇따른 악재에 청주시 공직기강 '땅바닥'
17.10.23 20:4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최근 국무총리실 감사 결과를 주시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청주시 공직사회가 또 다시 현직 구청장의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3일 청주시 L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L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40분쯤 비틀거리는 차량을 발견한 제보자에 의해 청주 예술의 전당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구청장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고 수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거절했다는 것.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시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뒤따르고 있어 이번 L구청장의 음주 물의로 인해 청주시 공직사회가 또다시 비난 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잇따라 발생되는 청주시 공직자들의 비위와 부적절한 처신 등 바람잘 날 없는 청주시 공직사회에 대해 시급한 대책과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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