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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면 동곡리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 부서 지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토지주의 부실시공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 등 후속 대처가 미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송산면 동곡리 옹벽은 7월 6일 1단 용벽이 일부 붕괴되면서 위험이 감지됐다. 하지만 토지주간의 합의 문제로 현장은 방치되다 시피했고, 여름철 폭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8월 23일과 24일 2차·3차 붕괴가 추가로 발생해 상부에 있던 건물의 하단이 드러날 정도로 주민들의 안정상 큰 위험을 초래해 당진시 안전총괄과가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추가 붕괴가 이루어져 큰 위험을 노출한 동곡리 옹벽은 현재 응급조치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복구방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후속 조치 책임부서 지정에 대한 내부 논쟁만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현 토지주들 중 원분양자를 제외한 5명은 당진시에 원분양자이면서 현 일부 토지주인 김아무개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토지조성과 시공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토지주들이 복구를 위해 토목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한 결과 △보강토 옹벽 배면 뒷채움 잡석에 대한 시공부족으로 인한 배수불량에 의한 토압증가 △보강토 그리드 설계길이 부족 또는 부족시공 등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즉 토지 조성 시 부실시공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보강토 옹벽에 대한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당진시 관계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당진시의 내부 자료를 살펴보면 △보강토 옹벽 시공시 뒤채움 및 속채움에는 잔골재로 포설 시공하여야 하나 일반 토사로 시공했고 △보강토 옹벽 저판 기초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나 시공치 않았으며 △보강토 옹벽 시공시 단과 단 사이에는 PL그리드 및 앵커가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의 명확한 사실 규명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부실시공에 대해 당진시 허가과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당초 토지를 조성한 토지주에게 있다"라고만 반복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상 당초 토지주와 현 분양받은 토지주간의 민사적 다툼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 붕괴사고의 뚜렷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고, 토지 인허가가 당진시에게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진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부실시공 문제 외에도 인허가 당시 법적 조치 문제도 지적돼 파장이 예상된다. 내부자료는 해당 토지 조성 시 △개발 행위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 역시 거론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단일공사 5천만원 이상이면 건설시공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자가 직접 시공했다.

또한 해당 토지 인허가 당시 당진시는 도로외 10단지의 건축신고로 일괄 시행하도록 하고, 보강토 옹벽과 동시에 발주 처리하도록 건축인허가를 내 주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 준공된 4단지가 존재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시공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진시의 인허가 단계 적절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인허가 당시 적절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동곡리 옹벽 문제에 대한 당진시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동곡리 옹벽, #당진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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