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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누워있는 남녀 사진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지시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문씨와 김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유포한 현직 국정원 직원(2급, 범행당시 3급) 유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문씨의 정치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씨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유씨가 2011년 5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시점에 문씨는 '100만 민란 프로젝트' 등 야권 단일정당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을 통합해 선거승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활동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의 합성사진 유포에 야권통합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로 인한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등 활발히 사회참여 활동을 벌인 김여진씨는 문씨와 함께 국정원에 의해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돼 퇴출대상으로 찍혀 있었는데, 검찰은 국정원이 이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두 사람의 사진을 합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범행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해 유씨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해 실행됐다고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역할과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문성근, #김여진,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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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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