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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별관 민원청사 옆 팔각공원에 있는 건물인 '팔각정'(일명 '통일정')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장유)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서 팔각정 보수 예산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팔각정 건물은 1988년 9월 준공과 동시에 대한민국팔각회경남지구 김해팔각회가 김해시에 기증되었다. 당시 김해팔각회와 김해시가 맺은 관리계약서를 보면, '무상 기증'하고 팔각회가 무상으로 사용하며, 김해시가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팔각정은 모두 3층 건물로, 1·2층은 팔각회가 사용하고 3층은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팔각회는 건물을 김해시에 기증했지만 현재까지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는 이번에 건물을 보수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건물은 팔각회가 사용하는데 보수는 김해시 예산으로 하게 된 셈이다.

이영철 의원은 "팔각회는 팔각공원 공공부지 안에 팔각정을 지어 무상으로 30년간 사용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시대상황에서 어떠한 연유로 김해시와 팔각회간 계약서가 체결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나, 그 기증하겠다고 한 팔각정을 지난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은 그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최장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에 있는 3층 건물인 팔각정.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에 있는 3층 건물인 팔각정.
ⓒ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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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의원은 "30년 동안 기부자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김해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팔각정을 환수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시설보수시에 별관청사와의 직접 연결통로를 개설해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팔각공원과 팔각정으로 접근해 휴식과 면담 등을 가지는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김해시청의 행정업무 공간이 부족한 만큼 본관 내의 휴식공간을 팔각정으로 옮기고 행정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는 팔각정의 빠른 환수조치는 물론 모든 공용재산들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팔각회측은 "1988년 맺은 계약서에 보면 건물을 기증하지만 김해팔각회가 존재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팔각회는 새터민 후원과 '통일 추진 민간 사회봉사' 등 활동을 하는 단체다.


태그:#김해시, #이영철 의원, #김해팔각회,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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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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