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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무표정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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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구인장까지 받고도 끝내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불구속 상태에 (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 김민형 검사

"(박 전 대통령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유영하 변호사

오는 1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까지 일주일에 네 번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 롯데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심문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쓴 채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새로 구속영장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사유는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삼성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나 4월 17일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추가된 혐의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성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출석했던 사례들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본건은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인 피고인이 최서원(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와 공모해 국내 굴지의 대규모 기업에 수백억을 수수했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나아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자의적으로 배제했고, 최씨로 하여금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기업 인사에까지 관여하도록 하는 등 심각하게 국정을 농단하였는바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 통증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3차례 불출석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샌들 신고 법정 출석 왼쪽 네 번째 발가락 통증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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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인의 형사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판에도 통증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불출석해 재판부가 지적하자 출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재판에 정상적으로 협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 없다...콜로세움 인민재판 말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분 동안 반박에 나섰다. 유영하 변호사는 "SK, 롯데 뇌물 혐의가 1차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엔 있었다"며 "이 부분은 이미 충분한 심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70조의 구속 사유에 따르면 도주 및 증거우려가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인민재판', '굶주린 사자', '광기' 등을 언급하며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지내왔다. 재직기간 중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었다. 이런 피고인의 애국심에 대해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피고인은 생명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적, 인간적인 명예를 모두 상실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재판을 우려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의 최후 보루이며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장소다."

유 변호사가 변론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따금 방청석 쪽과 검사석, 재판부에 쳐다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라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며 "만약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무표정으로 퇴정하자 지지자들은 "대통령 박근혜"와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를 큰소리로 외쳤다. 이중 녹색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일어서있던 한 여성이 제지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방청할 수 없는 입정금지 조치했다. 일부 지지자는 재판부에 "포청천이 돼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박근혜, #구속영장, #유영하, #검찰,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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