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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 더 많다"며 '황제 수용'이라 지적했다.

8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총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구금일수 178일 동안 237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09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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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며 "이는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일·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구속)씨는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을 했고, 지난 2016년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만 7820명 대비 5만 7637명, 2017년 6월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정농단사범 역시 김기춘 7.33㎡, 이재용·차은택 6.76㎡ 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노회찬 의원, #박근혜,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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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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