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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016년 1월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겉옷 규제 시정 요청 공문.
 교육부가 지난 2016년 1월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겉옷 규제 시정 요청 공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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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복 위에 겉옷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단속, 벌점을 주는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특히, 교육부에서 이미 지난 2016년 교복 위 겉옷을 단속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이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대전 서구의 A고등학교 학부모 B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등교할 때 교복 위에 겉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교 선생님에게 단속되어 '벌점 5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아침저녁으로는 교복 위에 겉옷을 입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겉옷을 못 입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 학교는 학생들의 양말도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신도록 하고,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 학생은 불러 세워 물티슈로 그 자리에서 닦아내기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를 통해 "추워서 옷을 입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옷 하나 더 입었다고 아이들이 아침부터 범죄자 취급받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발단속이나 치마길이 단속을 하던 유신시대도 아닌데, 아이들의 옷 입는 것을 검사하고, 양말이나 속옷 착용에 규정을 들이대고, 화장을 강제로 지우고 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교복 위 겉옷 단속은 명백한 교육부 지침 위반이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월 '학교규칙(겉옷규제)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학생 두발·복장·용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규칙에 대해 학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시정 및 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각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규칙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도 2016년 1월 5일 같은 내용으로 각 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겉옷규제'와 관련한 학생인권 침해 요소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교는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A학교 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를 통해 "교복 위에 겉옷을 입는 것을 단속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외투를 입으려면 교복외투(동복)를 착용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확인해 보니 '벌점'을 받은 학생들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기 때문이지, 외투 속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벌점을 받지 않았다"고 '외투 단속'을 부인했다. 양말 등의 용모 규정에 대해서는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학교 학생지도담당 교사는 '교육부 지침'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며 "(지침이 전달됐을) 당시는 학교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 학교에 부임했는데, 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지도했을 뿐이다. 그런데 (겉옷규제금지) 그러한 지침이 있었는지는 이제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교복 위 겉옷 착용을 단속해 온 것을 시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을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학생인권, #대전교육청, #교복겉옷, #교복외투, #학생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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