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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재단 감사가 기간제교사에게 정교사 자리를 약속하며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감사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재단 감사가 기간제교사에게 정교사 자리를 약속하며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감사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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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상납을 요구했다가 검찰에 의해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던 대구시 동구의 한 사립학교 감사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 사립학교 재단 감사의 성추행에 꺾인 비정규직 교사의 꿈)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12일 사립학교 재단 감사인 A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기간제 교사인 B씨를 "학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팔공산 근처의 식당으로 데려가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저항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학교생활이 편해질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하게 나한테 보고하라"며 "'입속의 혀'처럼 굴면 기간제가 아니라 정교사가 될 수 있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B씨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후 '썩어문드러질 몸', '처녀도 아닌데 뭘 아끼려고 그러느냐. 나랑 한 번 자자'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결국 B씨는 학교를 그만두면서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B씨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선생님이 되고 싶어 억울해도 참았었다"면서 "하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날 재판에서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에 응할 것을 회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하지만 A씨가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성추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태그:#기간제 교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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