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화된 청소년 형사 처벌 강화 움직임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면서 "충격적인 사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력 처벌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 정책은 아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소년법 개정 논의는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점화됐다. 중학교 3학년인 가해자들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한 학년 아래 여중생을 1시간 반 동안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사건이 커지는 걸 우려한 가해자들은 사진을 삭제한 뒤 자수했고, 경찰은 한 시간 반 만에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이후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과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부상 상태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함께 언급되며 '성인보다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최고 15년에만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이 시작한 온라인 청원은 등록 나흘 만인 6일 오후 현재 서명 인원 20만을 돌파했다. 정치권도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소년범이나 성인범이나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 정책은 아니다"라며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장 대처 등 범죄가 빈발하는 걸 막기 위한 다른 수단도 동시에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처벌만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적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소년법, #부산여중생, #박상기, #청와대, #인천초등생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