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늘어지고 무기력한 공정위 조사행정

담합사건 사상 최다의 피해자, 최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었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사건은 4년간 시간을 끌다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심결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사실관계 조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종결하였다.

담합사건 등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나 공정위는 이러한 강제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강제조사권도 없고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피해구제 조사에 소극적이자,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 끌기 전술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김기식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2015년 240일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가 직접 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시도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대기업의 시장독점구조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정위 행정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중소 상공인 단체의 집단교섭 활성화

경제민주화는 법제도 개정이나 행정력 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단체 사이의 집단교섭을 통한 협약에 근거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생협약에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납품단가결정,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제도를 담아내야 한다. '을'들의 단체로는 상가임차인단체, 하청·협력업체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리점·가맹점주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다양한데, 이러한 '을'들의 단체를 경제민주화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방향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소기업단체나 협동조합 등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300여 건이 넘는 공동행위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거래조건 합리화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교섭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육성하는 정책은 재벌주도 경제에서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가는 필수적인 경로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중소기업단체 단결 인가요건이 제한적이고 공정위의 재벌 친화적 행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당공동행위 적용 예외인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도 있다. 2016년 공정위도 이러한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을 지원한 바 있다.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중심과제로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재벌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 등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피해구제 행정을 과제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담합행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소비자 1인당 피해액 등을 감정하여 이를 첨부하고 공정위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고 있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재판상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협력행정 강화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해 왔다. 전속고발권 제도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하여 공정위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났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입법례의 검토 없이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 후 국회 대신 설립한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졸속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처리사건 5만 6527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491건으로 0.9%에 불과하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1996년 이후에도 2010년까지도 전체 처리건수 5만 1048건 중 397건만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최근 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전담부가 가동하여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과 건설담합 수사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불공정행위 수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검찰청 구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조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조사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공정위의 전문행정이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한다.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고발요청권은 없으나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등이 불공정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으므로 조사전담부서를 두고 공정위와 임의적 협력을 통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도록 협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공화국' 다른 기사]

①프랜차이즈, 자영업의 대안이 되려면?
②가맹계약 해지를 당해야 진짜 회장?
③죽어라 일하는데, 나에겐 왜 남는 게 없을까?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남근님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프랜차이즈, #중소상인, #전속고발권
댓글

참여연대가 1995년부터 발행한 시민사회 정론지입니다. 올바른 시민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