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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제결혼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자료사진입니다, 기사 내 언급된 사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국 내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제결혼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자료사진입니다, 기사 내 언급된 사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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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강아무개씨는 한 달 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깜짝 놀라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다.

40대 미혼 남성인 의뢰인은 형편상 국제결혼을 결심했다. 몇 년 전 중개업체에 한 번 속은 적이 있던 터라 이번만큼은 여러 군데를 수소문한 끝에 A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됐다. A업체는 인터넷에 "종합여행사와 국제결혼 중개업을 동시에 등록하여 해외여행과 동시에 국제결혼을 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기에 믿음이 갔다. 

그러나 돈을 입금하고 난 뒤부터 작은 마찰들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700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채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다. 의뢰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만 해도 비행기값을 포함하여 사실상 총 2000만 원이 넘은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A업체의 지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입금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현지에 도착한 의뢰인은 A업체가 엉겁결에 들이민 '잔금 400만 원에 대한 서류대행 지불각서'라는 것에 이름을 적었다.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A업체는 쏙 빠지고 처음 보는 현지 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돼 있었다. 그 후 의뢰인은 A업체를 믿을 수 없게 됐고,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신상정보서류를 요구하자 업체 측은 본인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국제결혼 상담 사례 대다수가 '중개' 관련 피해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사업결과보고서(2016) 중 국제결혼 피해 상담-상담내용별 현황.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사업결과보고서(2016) 중 국제결혼 피해 상담-상담내용별 현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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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은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국제결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국제결혼중개업으로 공시된 업체만 354개에 이른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체의 의무가 엄격해지면서 다수의 업체가 폐업하고 무등록으로 변경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에 수반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피해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펴낸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자의 75%가 한국인 배우자였으며, 상담 내용의 32.8%는 중개업 피해 구제 상담이었다.

A업체는 결혼중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상대 신상정보서류 제공해야

의뢰인 강아무개씨의 경우, 현지 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적힌 서류대행 지불각서에 엉겁결에 이름을 적고 말았다. 이 경우 A 결혼중개업체는 결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뢰인은 A업체를 '실질적인' 중개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 2에 따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상대방의 신상정보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긴 A업체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가 가능함은 물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관련법을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가 형식상의 계약 명의자로 돼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의 당사자로 행위한 국내의 결혼중개업체를 국제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년 4월 26일 선고, 2017도2248판결 참고).

대법원은 그 근거로 ① 피해자는 계약 내용에 관해 현지 업체와는 협의한 적이 없고 ② 결혼중개계약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액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한 점, 특히 피해자로서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계약 당사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 2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이것만은 알아두자

국제결혼 피해 의뢰인의 대다수는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힌 계약서를 교부받은 뒤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이 급히 서명했다. 나중에 문제가 돼 확인해 보면 알지도 못하는 현지 업체가 중개계약 당사자로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나 대부분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 채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중개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업체를 방문하고, 가능하면 누리집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및 보험보증증권, 이용약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개계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고, 계약 조항이 모호한 경우 특약사항을 추가해 미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www.mogef.go.kr)의 공시자료를 통해 해당 결혼중개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국제결혼중개 및 다문화가정의 법률적 조언 및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서민에게 힘이 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43




태그:#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고은솔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국제결혼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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