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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지역'을 알리는 지하철 경찰대의 입간판이 서 있다. (자료사진)
▲ '이곳은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지역' 지난 2014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지역'을 알리는 지하철 경찰대의 입간판이 서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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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8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마침 현장에서 몰카 등 지하철 성추행 불심검문을 벌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돼 붙잡혔다.

A경위는 범행 당시 사복 차림이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확인됐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A경위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휴대전화를 요구하고 범행 여부를 확인하자 호기심에 한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현직경찰, #지하철,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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