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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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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죄다. 이 부회장의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는 혐의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뇌물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실제 돈을 지급한 부분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하면서 해외 거래나 말 세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분을 양형 기준으로 내세웠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승마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 "최씨 모녀를 몰랐다"고 대답하면서 국회 위증죄도 추가됐다.

특검은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에 출연금을 낸 행위는 공익적인 활동이었으며 이 부회장은 모든 과정을 모른다고 반박해왔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결심에서 "심증을 대부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태그:#이재용, #선고, #결심, #최순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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