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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한 이모(52)씨의 월급 중 7천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천19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구식,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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