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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17년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놓고 부서마다 다르게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자는 전·현 교육감 재임 시기(1999년~2017년 7월 14일)의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7일 '부분공개'를 결정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는 성명을 제외하고 ▲ 당시 직급 ▲ 징계 종류 ▲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 ▲ 징계 처분 일자 ▲ 징계 혐의 내용 ▲ 비고(소속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일목요연하게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교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교원인사과는 개인 정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무원 징계령' '행정자치부의 인사 기록 비공개'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을 사유로 들어 징계 현황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며 부분 공개했다.

교원인사과는 최근의 징계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 징계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한 내용 중에도 징계 혐의 내용이 없는 게 상당수였다.

같은 정보공개 청구를 두고 총무과는 전부 공개했지만, 교원인사과는 부분 공개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빼고 공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개인 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정보지원과도 교원인사과의 부분공개 처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무과에선 징계위 결과를 공개했고,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가 개인 정보를 빼고 공개해달라고 했음에도 교원인사과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원인사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교원인사과는 감사관실의 감사에서 교직원 회식비를 실제 식사 금액보다 많이 결제하는 방식의 '카드깡'을 하고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스카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A초교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장에게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인사과가 징계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A초교 교장 징계 결과를 포함해서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감춰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징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해임이나 파면 등의 배제 징계가 다른 징계와 다르게 분류돼 공개가 어렵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기자는 부분공개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달 28일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가 오는 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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