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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판결 직후, 변호인단이 법원 밖에서 대기 중인 학생들과 기자들 앞에서 '부당판결' '사법은 차별을 용인했다'라는 펼침막을 내보이고 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판결 직후, 변호인단이 법원 밖에서 대기 중인 학생들과 기자들 앞에서 '부당판결' '사법은 차별을 용인했다'라는 펼침막을 내보이고 있다.
ⓒ 김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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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법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도쿄와 오사카 등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라 향후 다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학생·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 조선학교 무상화 비지정 처분 취소 ▲ 지정의무화 청구 ▲ 국가배상청구를 요구했지만 전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선학교 배제가 취학지원금 지급법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문부과학성의 성령개정을 통한 조선학교 배제 조치도 재량권을 넘지 않았다'고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판결 후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과는 '최악의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자의적인 행정 판단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부가 나서서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민족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임무로 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부당한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우리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 판결 선고 보고집회' 모습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 판결 선고 보고집회' 모습
ⓒ 김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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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사토시 대표(민족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히로시마)는 재판 후 열린 보고집회에서 "이번 판결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자는 것과 차별을 없애자 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조선총련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소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본 소송의 당사자인 조선대학교 4학년 김대희씨는 "고3 때 시작해 4년 동안 해왔는데, 마치 우리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라고 울먹였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 승리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싸워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선고교 무상화 재판'은 히로시마를 비롯해 후쿠오카, 오사카, 아이치, 도쿄 다섯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약 4년 동안 진행돼온 본 재판은 이번 히로시마 판결을 시작으로 오는 7월 28일 오사카, 9월 13일 도쿄에서 판결이 날 예정이다. 후쿠오카와 아이치는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태그:#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조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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